제1조(목적)본 약관은 프린트 셀프 사업자(이하 ‘사업자’)와 프린트 셀프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(이하 ‘고객’)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(프린트 셀프의 정의) 이 약관에서 “프린트 셀프”(이하 ‘사업장’)는 프린트 셀프, 셀프 프린트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일정한 공간에 컴퓨터, 프린터 등 인쇄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해놓고 고객이 현금 또는 카드 결제를 이용하여 요금을 지불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장소를 말합니다.
제3조(사업자의 의무)
① 사업자는 고객이 인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 내 컴퓨터, 프린터 등의 기기 및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상시 점검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.
② 사업자는 이 약관을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,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약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.
③ 사업자는 이 약관의 게시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
1. 상호, 주소 및 사업자와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
2.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·운영 시 이를 알리는 안내문
3. 인쇄, 복사, 스캔, 인화 서비스의 이용 가격, 사용방법
4. 주요 유의사항(컴퓨터,프린터 관련 준수 사항 등)
제4조(고객의 의무)
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방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인쇄, 복사, 스캔, 인화를 진행하여야 합니다.
제5조(이용요금 등)
① 사업자는 인쇄, 복사, 스캔, 인화 이용요금을 고객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합니다.
② 고객은 현금 또는 카드를 이용하여 이용요금 등을 지불하며 사업자는 이용요금 등을 초과하는 잔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
제6조(손해배상)
① 사업자가 사업장 내 기기 및 시설의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서비스 하자에 대하여는 이를 원상 회복하거나 제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.
② 고객이 프린터의 이용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였거나, 고객의 기기 사용 미숙으로 프린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.
③ 고객의 과실로 사업장 내 기기 또는 시설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.
제7조(손해배상의 기준)
①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은프린터의 구입가격×배상비율로 하며, 배상비율은 「프린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」상의 배상 비율 표를 준용합니다. 이때 손해배상 대상 프린터의 품명, 구입가격, 구입일에 대한 정보는 고객이 입증합니다.
② 손해배상 대상 프린터 중 고객이 품명, 구입가격,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프린터 전부에 대해서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 시 지불한 이용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협의하여 배상합니다.
③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 내 기기 또는 시설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기 또는 시설의 가격, 사용 연한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.
제8조(이용요금의 환급) 사업자가 사업장 내 기기 및 시설의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 하여 프린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고객이 지불한 이용요금 전부를 환급합니다.
제9조(약관의 해석 등)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하여 해결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에 따릅니다.
제10조(관할법원)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.